채권회수 story
실제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은[상속]
國 신용관리사
2015. 2. 2. 20:0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 조정조서 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 력을 함부로 배제 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 를 기각한 사례
[1]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하는 외에는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甲이 乙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지급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위 조정은 甲등 상속인이 2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 7인의 상속인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乙은행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甲이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甲이 乙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지급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위 조정은 甲등 상속인이 2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 7인의 상속인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乙은행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甲이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甲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甲이 조정조서에 기하여 남은 금원을 집행해 가더라도 乙은행은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항변을 하는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어 乙은행이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甲에 의한 집행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 때문이어서,일단 집행은 허용하되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위 예금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甲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취지는 아니어서 다른 상속인들은 甲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乙은행의 강제집행불허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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