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경매절차에서 도크사용료]

國 신용관리사 2015. 1. 26. 10:59

 

민사집행법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선박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 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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