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國 신용관리사
2015. 1. 21. 10:45
판시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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