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부동산 시가상승만으로 계약을해제,,,,[매매대금]

國 신용관리사 2015. 1. 20. 09:48

 

민법 제565조 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65조 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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