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성공시 변제키로한 약속은....[물품대금]

國 신용관리사 2015. 1. 19. 10:05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

 

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물품대금】
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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