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國 신용관리사 2014. 11. 24. 21:25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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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甲이 乙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등으로서는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甲은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위 선불금은 乙등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


 

사례 : 甲이 乙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丙등 유족들이 乙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乙회사가 甲이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위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조항을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乙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례 :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주식회사에서 특판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乙이 퇴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채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자,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퇴직위로금 반환을구한 사안에서,乙이 甲회사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의 판매·영업 전략,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과 노하우 등은 甲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甲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정보라고 볼 수 있고,2년의 기간 제한이 乙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을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乙은 甲회사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다만 위 약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인데,퇴직 후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甲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약정 위반의 정도에 대한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그 예정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1/4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례 :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사례 ;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고,더 나아가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乙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사례 :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계약기간,이익의 분배,계약의 해제,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