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하도급공사대금 사례[명의대여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4. 11. 8. 23:02

 건설업 면허가 없는 A는 고려건설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甲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甲은 이 공사를 완공하였다. A와 고려건설은 하도급계약시에 필요한 현장요원은 고려건설에서 파견해 그비용은 A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A는 고려건설 현장소장 또는 이사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甲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甲은 고려건설을 상대로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어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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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의 명의라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론적 기초는 외관법리이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명의사용이라는 외관의 존재, 명의사용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그리고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A가 하도급을 받으면서 고려건설의 현장소장 등의 명의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고려건설이 적어도 이를 묵인한 점까지는 인정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상대방인 갑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인가는 설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안은 대법원이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하였기에 결과는 알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