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채권회수
國 신용관리사
2014. 10. 30. 20:11
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 ![]() 사례 :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 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 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사례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 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 사례 :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부도 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 등을 양수한 것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 있는 자신들의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했던 조치일 뿐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임금채권의 정산절차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 : 상법 제42조 제1항 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 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개인적으로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신용관리사 010-9975-8332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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