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가압류의 신청과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4. 10. 19. 21:19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사례 : 1 [서식 5] (전세금)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

신 청 인(채권자) : ○ ○ ○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피신청인(채무자) : ○ ○ ○ 서울 강북구 미아동 3-51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800만원 (전세금) 별지채권 목록 기재와 같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 기재 부동산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섬유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사례 : 1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물품대금)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

신 청 인(채권자) : ○○농업협동조합 서울 광진구 광장동 4 조 합 장 ○ ○ ○

피신청인(채무자) : ○○개발주식회사 서울 동작동 상도동 소 유 자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5억 8,910만원 (물품대금)

별지 채권 목록 : 기재와 같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섬유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사례 :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물품대금)

유체동산가압류 명령신청

채 권 자 ○ ○ ○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93

채 무 자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도화2동 14-2

청구채권의 표시 금 3,100만원(물품대금)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섬유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사례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청구)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 ○ ○ 강원도 강릉시 교2동 142-3

채 무 자 ○ ○ ○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18

청구채권의 표시 금 940만원 (대여금)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금액:금 940만원 ..

사례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 ○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5-3

채 무 자 ○ ○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10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표시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표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소외..

사례 : 채권가압류신청서 (약속어음금)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 ○ ○ 경남 밀양시 내이동 20-1 위 대리인 변호사 ○ ○ ○

채 무 자 (주) ○○ 경남 창원시 명서동 1291 대표이사 ○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북정동 32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금 9,785만원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와 같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채권 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에 기..

 

사례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가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례 :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성격(=통상손해)[3]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